오늘(9일) 오후 2시, 포스코국제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텍 대학원생 권리·의무 장전 선언식'이 열렸다.
이날 선언식에서 대학원총학생회는 '포스텍 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장전'(이하 권리장전)을 명문화해 선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 등이 우리 대학원 내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 '포스텍 대학원생 권리·의무 장전 선언식'에서 구태완 대학원총학생회장이 권리장전을 낭독하고 있다. ⓒpochun
권리장전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이루어진 '포스텍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대학원생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원총이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협력하여 추진해왔다.
구태완 대학원총학생회장은 "권리장전 선포를 통해 우리 대학원생의 권리와 의무를 구성원들이 함께 인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리장전에는 "건강, 안전, 가족생활 등 개인과 존엄과 가치가 연구나 학업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부당한 이유로 이를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권을 시작으로, △평등권 △학업 및 연구권 △저작권 등 다양한 권리가 담겼다.
이와 더불어 △학업 및 연구에 관한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의무 등 대학원생이 지켜야할 의무 또한 조항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60여 명의 구성원이 참석해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으며, 김도연 총장, 조무현 부총장, 전상민 입학학생처장을 비롯한 보직자들도 참석했다.
김도연 총장은 권리장전에 대한 격려사를 하기도 했다.
아래는 권리장전 전문이다.
포스텍 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장전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서 인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이 지적(知的) 공동체인 포스텍 대학원 내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포스텍 대학원생이 함께 포스텍 대학원을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 받는 평등한 지적(知的) 공동체로 유지하기 위하여 포스텍 대학원총학생회는 2015년 12월 09일 본 권리장전을 제정, 선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권리장전은 포스텍 대학원생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대학원생의 가치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본 권리장전에서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모두를 포함한다.
② 대학원생은 포스텍 소속의 석, 박사 및 통합과정 학생을 말한다.
③ 학업 및 연구는 대학원 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수강 및 연구활동을 말한다.
④ 조교는 포스텍 대학원생으로서 교육활동, 연구활동, 행정지원 업무 등에 참여하면서 대가성 인건비를 받는 교육조교, 연구조교, 행정조교를 말한다.
⑤ 이하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통념에 따르는 정의와 동일시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기본권)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보호, 가족생활 등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관계된 사항은 연구와 학업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부당한 이유로 이를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
제4조(평등권) 포스텍 대학원생은 성별, 국적, 인종, 연령, 장애,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또는 개인적 성향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사유를 근거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학업 및 연구에 관한 권리)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부분 기여한 연구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른 저작권을 가진다.
제7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결과는 대학규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조교활동에 관한 권리) ① 대학원생은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근로내용, 채용절차, 근로시간, 장학금 등의 관련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조교 등의 근로장학생을 채용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은 근로활동에 대해 사전에 제공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장학금의 금액을 근로기간 중에 부당한 이유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재정운영에 관해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과‧전공‧프로그램 별로 제공되는 조교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운영되어야 한다. 필요 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건강과 휴식 및 안전에 관한 권리) ① 대학원생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 시에는 충분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권리를 가지며, 대학원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1조(대학원생의 참여권)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본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면 안 된다.
제3장 대학원생의 의무
제13조 (대학원생의 의무) 대학원생은 학내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하며 포스텍의 명예와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학업 및 연구에 관한 의무) ① 대학원생은 본분인 학업 및 연구 수행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포스텍의 핵심가치인 창의성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두루 갖춘 과학기술계의 선구자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연구윤리에 관한 의무) ①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조교활동에 관한 의무) ① 조교는 채용되는 과정에서 지정된 근로내용,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조교는 지도교수 또는 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계약 시 정해진 시간 동안 연구 수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4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17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대학원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대학원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하고, 해당사유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및 연구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학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변경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체하지 못한다.
제19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대학원생 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한 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생은 필요한 경우 신빙성 있는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제5장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개정
제20 조(수정 및 활용) 본 내용은 대학원과 대학원생의 적절한 의결 과정을 거처 수정 및 제정될 수 있으며, 대학원은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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