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16일(오늘) 교내회보를 통해 등록금 납부 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복수전공자와 초과학기자의 등록금 형평성이 개선되며, 분할납부가 훨씬 쉬워진다.
현재까지 복수전공자는 9, 10학기에도 수강하는 학점과 관계없이 일반 학생과 똑같은 279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해왔다.
반면, 학부 수업연한 초과자(일명 초과학기자)는 수강하는 학점에 따라 1~3학점은 1/6, 4~6학점은 1/3, 7~9학점은 1/2의 등록금만 내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을 덜 내기 위해 초과학기자로써 타과 과목을 수강한 후 졸업정산시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왔고, '꼼수'를 쓰지 않은 학생은 등록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16-1학기부터는 복수전공자도 초과학기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어 △1~3학점: 465,000원 △4~6학점: 930,000원 △7~9학점: 1,395,000원 △10학점이상: 2,790,000원만큼의 등록금이 부과된다.
자료사진 ⓒFlickr @postechimage
한편, 등록금 분할납부 요건도 완화되어 더 쉽게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장학금수혜자 △학자금대출 신청자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초과학기자는 등록금을 분납할 수 없었으나, 2016-1학기부터는 분할납부 2회 미이행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납이 가능해졌다.
4회 분납도 신설되어, 별도의 청원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결재를 받으면 심사 후에 등록금을 4번에 걸쳐서 낼 수도 있게 됐다.
이는 지난 1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확대 방안'에 발맞춘 것이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대학들이 한 학기당 분납 횟수를 4회까지로 늘리고 신입생을 제외한 모든 재학생이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제화된 것이 아닌 단순한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라 구속력이 없어 많은 대학들은 이에 따르지 않았는데, 우리 대학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부의 방안을 따른 것이다.
분할납부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22일까지며, 2회 분납의 경우 포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2회 분납이 승인되면 2월 22~25일 사이에 등록금 반액을 납부한 후 학기 중 납부 기간에 나머지 반액을 납부하면 된다.
복수전공으로 10학기 졸업을 한 학우는 "형평성을 고려하자면 복수전공자에게 부과되는 기숙사비 2배 정책도 폐지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학금 영구탈락자인 한 학우는 "국가장학금을 30만원 가량 받았다는 이유로 240만원 가량의 등록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나 같은 학생도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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